심상정, 이건희 삼성회장 국감 증인으로 나오라

  • 편집국
  • 등록 2013.10.21 1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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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청문회 개최 동의(動議)안 제출
오늘(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동의안 2건 제출
동의안 채택 시 31일 증인 출석, 국감 후 ‘삼성 청문회’ 개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오늘(21일)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삼성 청문회’ 개최 등 2건의 동의(動議)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지난 14일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 공개 후 심 의원은 “삼성이 문건의 작성 및 활용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 문건에 드러난 위법‧불법‧탈법 사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과 ‘삼성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왔다. 지난 1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증인 채택이 성사되지 않자 다음 환노위 회의 때 위의 동의안 2건을 제출할 것을 예고했고,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두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은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며, ‘삼성 청문회’에서는 앞서 두 명의 증인을 포함하여 삼성 무노조 전략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문건에 드러난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문제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 이 문건의 작성, 실행 등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지의 문제 △삼성 외 주요 대기업의 위법한 노사전략 및 노조탄압의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심 의원은 “불법적인 노조 무력화 전략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는 삼성의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삼성이 노동3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며 부정·불법·탈법 행위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겨온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은 “이제 더 이상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을 용인할 수 없으며, 삼성이 무노조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경제민주화를 향해 한 발걸음도 떼기 어렵다”며 “이제 삼성도 경제민주화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시민권을 존중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적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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