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재산세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 일제조사 실시

  • 편집국
  • 등록 2014.05.19 1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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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지완)에서는 2014년도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고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하여 19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 56개소에 대하여 재산세팀 조사반을 편성, 야간에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장면적, 업소실태 및 시설현황,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등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흥주점 중과세대상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종인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말하며,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이번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는 고급오락장이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인 폐업․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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