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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영흥공원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MB정부 때 ‘도입’, 박근혜 정부 때 ‘촉진’”
“민간사업자 초과 개발이익 못 가져가게 규정”
“수원시 전국 최초 민간 경쟁공모방식 추진 모범사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선거캠프가 30일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에서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원 영흥공원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현수막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측은 “이재준 후보는 2016년 4월 영흥공원 추진 때 수원시에 있지도 않았다”며 “그런데도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밤 사이 허위사실로 가득한 불법 현수막까지 부착, 수원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흥공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했고,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가 도시공원의 민간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기까지 했다”며 “당시 국토부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까지 개정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측은 “영흥공원은 수원시가 2016년 4월 도시공원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민간 경쟁공모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며 “이재준 후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실을 마치 연관이 있는 양 유세차 연설 및 카드뉴스, 불법 현수막등을 통해 유포를 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흥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진행한 사업으로, 법률상 민간에 비공원시설을 최대 30%까지 제공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영흥공원 면적 14%(8만 4500㎡)까지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근린공원, 수목원 등을 조성해 수원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1509세대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라며 “개발이익의 과도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용역을 거쳐 2021년 11월 당기순이익률을 4.70% 정해 초과이익을 사업자가 가져가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준 캠프측은 “이런 상황에도 온갖 불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지혜로운 수원시민들은 분노로 결집해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며 “위대한 수원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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