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인정 의원,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조례안’ 토론회 주최”

  • 편집국
  • 등록 2014.03.30 14: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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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민, 평택2)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백석대학교 최윤영 교수의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란 주제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에서 질병, 장애, 노령 등에 의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배려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에 대해 심층있는 논의를 가졌다.

한편,고인정 위원장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게 소원이라는 발달장애아 어머님의 가슴아픈사연을 듣고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고 작년 7월부터 민법개정안이 시행퓸� 성년후견제가 시행 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쉬웠지만 본 조례 시행으로 보다 많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이 혜택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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