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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손소독제 화장품 제조업체 24곳 불법 위험물 취급 적발

A화장품 제조업체 알코올류 취급하는 제조시설 허가 없이 설치해 대량으로 위험물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 조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허가 없이 알코올류 등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던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2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1건을 형사 입건하고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알코올류(이소프로판올)를 취급하는 제조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한 뒤 5일간 2,182ℓ를 취급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 및 제조한 혐의로 업체를 입건했다.

 

B화장품 제조업체는 공장 내 드라이실에 제4류 제1석유류(휘발유‧신나 등)를 허가받지 않고 1,875ℓ를 불법으로 저장했고, 일반취급소 및 옥내저장소에 허가품목 이외 위험물을 저장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번에 주로 단속된 위험물인 알코올류 중 에탄올은 인화점이 섭씨 78.5도로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4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손소독제 수요 증가로 관련 제조업체에서 행할 수 있는 무분별한 위험물 취급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본부 및 도내 소방서 소방사법팀 26개반 56명이 투입돼 합동으로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공장에서는 허용 범위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험물 취급 업체에서 적정한 장소와 취급 허가 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손소독제 등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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