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임근무 기자] 안성시는 오는 30일까지, 소, 염소 가축을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고시하였으며, 축산농가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문자 발송 및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짐없이 일제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축주 혼자서는 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4월 한 달 간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 50두 미만 및 염소 농가는 시에서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며,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하면 구입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소, 염소는 모든 개체가 접종대상이지만,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경우, 임신말기로 접종 유예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대상이 되며, 5월 중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 접종을 실시한 농가는 전국단위 모니터링 채혈검사에 협조해야하며, 항체형성률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농가가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