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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사업이전(변경)시 노동관계 승계’ 제도화 추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11월 30일 오후 4시 국회에서‘사업이전(변경)시 노동관계 승계를 위한 법률’제정안 마련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우리나라 현행 노동관계법은 기업의 합병, 양도 등 기업변동(사업이전)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즉 고용관계가 승계되는지,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인력활용의 유연성 및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하도급·용역 등 외주화(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 사업이전)가 전(全)산업에 걸쳐 만연하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는 하소연 할 곳 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해지고 근로조건이 열악해 지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

 

올해 초, 포스코 사내하청사 성암산업의 노동자들은 포스코 원청에 의한 하청업체의 변경과정에서 전적과 근로조건 저하를 강요당해 사실상 해고를 당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현재 시점에도 OB맥주 경인직매장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하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못하고, 거리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사업이전시 노동관계 승계’를 제도화 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입법사례를 검토하는 등 전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노총 제조연대의 각 조직적 실태를 분석해 내년 초 입법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를 약속했던 바 있다.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오늘‘사업이전(변경)시 노동관계 승계’입법적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노총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은 “그동안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분할, 합병, 양도 등 사업이전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노동자들이 받아 왔다”며 “사업이전시 노동관계 승계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제반 지원에 최선을 다해 진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송옥주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공약을 이행하겠다”며“특히 노동현장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는 원청이 하청업체를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 하청업체가 수행하던 업무가 동일하게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가 승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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