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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호원2동, 담배소매업 신청 신속 처리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동 주민센터 업무와 기존에 시청에서 처리했던 190여종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고 있다.

기존에 시청에서 처리하던 담배소매인 지정 사무 또한 민원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담배소매인 신청 담배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만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권역동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담배사업법령에 의한 지정권자의 담배소매인지정 처분은 대인적 요건과 대물적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지정권자인 권역동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자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해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 해당된다.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첫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해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둘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 인원 등을 고려해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외에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절차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권역동장에게 소매인지정신청서와 당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권역동장은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 후 4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기간, 재조사 기간 등은 상기 7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서 교부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다.

담배소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 담배소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는 첫째,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둘째,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그 밖에 담패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등이다.

담배는 팔고자 하는 점포주가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 당해 소매인지정서에 명시된 장소에서만 팔 수 있으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어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 수 없다.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영업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혹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기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역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형순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은 “호원권역 내 180여개 정상 영업중인 담배소매인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내 적발된 위반 소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호원권역 내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해 소매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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