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년 전 화성시 관내 고철자원처리업체 일부 부지에 불법매립 됐던 폐기물이 시에 행정처분을 받고 전수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2년이 지난 현재, 건물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당 부지에서 폐기물 흙이 대량으로 출토 되어 시 행정 불신이 번지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 경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소재 H고철자원처리업체 부지에 수 천 톤에 폐기물 매립된 사실이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들통 났다. 당시 업체는 성토용 폐기물 시험성적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료채취 결과 매립용 성분 기준치 초과로 인해 화성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당시 불법매립한 매립토는 인천시 소재 B환경폐기물처리업체에서 운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굴착기를 이용해 지면에서 5M정도 파낸 매립지에서 유리조각, 파이프 조각, 비닐, 플라스틱, 철조각 등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져 사태에 심각성이 대두된바 있다.
2년 후 현재 해당부지는 H업체가 자원순화관련시설(고물상)을 올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화성시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전수 반출됐어야 할 문제의 매립토가 파이프를 박기 위해 파논 구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악취가 발생해 매립당시에는 악취가 얼마나 심했을지 예측이 가능할 정도다.
최초 불법매립 사실을 알게 된 지역민 A씨는 “야간에만 차량들이 이동해서 의심이 들어 현장에 가보니 새까만 흙을 내리고 있었다. 심한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로 심해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주민들에게 알렸다. 업체가 성토용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현장에 나와 확인도 하지 않는 행정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아쉽지만 행정처분에 대해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지는 못했다. 시 행정을 믿었기에 이 후 사건과 관련 어떠한 자리도 참석하지 못해 잘 처리됐다는 소문만 들었다”고 말했다.
불법매립으로 직접적인 피해지역으로 알려진 팔탄면 덕우리 한 주민은 “그 해 6월경 업체 관계자와 시청관계자 등 마을피해 문제로 협의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시청관계자가 ‘시에서 모든 책임을 질것이니 돌아들 가라’고 하여 믿고 자리를 떠났다”라며 “그래도 시를 믿을 수 없었다. 우리 마을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향후 수질오염이 발생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질지 우려되어 업체 측에 일정 보상액을 요구했고 협의서를 통해 현재 지역 금융권에 공동명의 로 예치되어 있다. 지금 결과를 보니 시를 믿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확인결과 총 25t차량 87대분에 폐기물 2,175t이 반입됐고 복구명령에 의해 25t차량 332대분 8300t이 애초 운반업체인 인천의 B업체로 반출됐다. 행정적 절차는 그해 5월 24일 시료조사를 시행했고 같은 해 11월 15일 모든 행정적 조치가 끝났다. 이후 현장을 재차 방문해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구리·아연·불소 등에 성분 초과 사실이 있었다. 현재 시료를 채취해 토양성분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공사장 내 수질오염과 관련해서도 시료를 채취했다. 결과를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지만 기준치 내에 수치이면 이렇다 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해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행을 한 업체에 대해 처분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불법매립이 명백히 확인되어 원상복구라는 행정처분과 고발까지 오간 상황에서 그 이행을 완벽하게 행하지 않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업체가 사업 확장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당시 불법으로 매립되었던 폐기물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에 결과만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시 행정에 신뢰도는 불신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최근 음식물 쓰레기 불법매립, 수원시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도중 발견된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문제 등 각종 불법폐기물로 인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엄중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