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속초 0.1℃
  • 흐림철원 0.9℃
  • 흐림동두천 1.0℃
  • 흐림파주 0.5℃
  • 흐림대관령 -1.7℃
  • 흐림춘천 2.6℃
  • 구름많음백령도 5.4℃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울릉도 4.3℃
  • 흐림수원 3.7℃
  • 흐림영월 3.9℃
  • 흐림충주 2.5℃
  • 흐림서산 3.5℃
  • 흐림울진 5.8℃
  • 청주 3.0℃
  • 대전 3.3℃
  • 흐림추풍령 2.7℃
  • 안동 4.5℃
  • 흐림상주 4.5℃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목포 7.3℃
  • 여수 8.3℃
  • 구름많음흑산도 7.0℃
  • 흐림완도 9.1℃
  • 흐림고창 6.7℃
  • 흐림순천 6.7℃
  • -진도(첨찰산) 30.2℃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흐림성산 10.0℃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양평 4.3℃
  • 흐림이천 3.7℃
  • 흐림인제 1.8℃
  • 흐림홍천 1.2℃
  • 흐림태백 -1.0℃
  • 흐림정선군 1.2℃
  • 흐림제천 2.9℃
  • 흐림보은 3.2℃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 흐림부안 6.9℃
  • 흐림임실 6.7℃
  • 흐림정읍 6.7℃
  • 흐림남원 6.6℃
  • 흐림장수 4.9℃
  • 흐림고창군 6.5℃
  • 흐림영광군 7.0℃
  • 흐림김해시 7.1℃
  • 흐림순창군 7.5℃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보성군 8.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장흥 8.6℃
  • 흐림해남 8.4℃
  • 흐림고흥 8.3℃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광양시 7.7℃
  • 흐림진도군 7.8℃
  • 흐림봉화 5.0℃
  • 흐림영주 4.5℃
  • 흐림문경 3.9℃
  • 흐림청송군 4.2℃
  • 흐림영덕 5.9℃
  • 흐림의성 5.6℃
  • 흐림구미 5.8℃
  • 흐림영천 6.6℃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재명 지사,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호영 주장에 직격탄 날려

“토지거래허가제 처음 법에 명시된 것, 박정희 대통령 당시”
“헌법재판소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고 단정하고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냐”라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글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했다”며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 단정하고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 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다.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 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 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며,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이다”며,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해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 지사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만간 시행 여부 등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