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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1

김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는 4월 30일자로 180,596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80-21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약50일(의견제출 20일, 이의신청 30일)로 한정되어 있어 재산세 고지 기간 등에는 법정 기간이 지나버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김포시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소통365’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개별공시지가 소통365’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의견제출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의견제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 가격공시 일정(법정의견제출기간)에 일괄 접수하여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또한 김포시는 매년 감정평가사를 통해 지가 산정방식과 가격 결정 요인, 비교표준지 안내, 기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2024. 4. 30. ~ 5. 29.) 중 상담신청을 받아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전화상담은 예약 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김포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90%(국·공유지 및 표준지 제외)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2024. 4. 30. ~ 5. 29.)중에 반드시 열람 등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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