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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이용규제 합리화

농식품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
6월 말까지 지자체 해제 요청서 받아 10월 중 해제 여부 통보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5월 4회에 걸쳐 전라,제주(2일), 경기,강원(9일), 충청(14일), 경상(16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를 마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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