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 10.9℃
  • 흐림철원 10.7℃
  • 맑음동두천 13.6℃
  • 맑음파주 14.7℃
  • 흐림대관령 6.1℃
  • 흐림춘천 13.3℃
  • 맑음백령도 16.7℃
  • 흐림북강릉 11.1℃
  • 흐림강릉 11.1℃
  • 흐림동해 11.2℃
  • 맑음서울 13.5℃
  • 맑음인천 13.4℃
  • 흐림원주 11.8℃
  • 울릉도 12.2℃
  • 맑음수원 14.9℃
  • 흐림영월 12.4℃
  • 구름많음충주 12.1℃
  • 구름조금서산 16.2℃
  • 흐림울진 13.2℃
  • 맑음청주 15.5℃
  • 맑음대전 15.6℃
  • 맑음추풍령 12.8℃
  • 구름많음안동 13.2℃
  • 구름많음상주 13.8℃
  • 구름많음포항 13.2℃
  • 구름많음군산 15.4℃
  • 구름조금대구 14.4℃
  • 구름조금전주 14.9℃
  • 구름많음울산 13.5℃
  • 맑음창원 17.3℃
  • 맑음광주 17.2℃
  • 맑음부산 16.2℃
  • 맑음통영 17.0℃
  • 맑음목포 16.9℃
  • 맑음여수 17.1℃
  • 맑음흑산도 18.7℃
  • 맑음완도 18.5℃
  • 맑음고창 ℃
  • 맑음순천 15.3℃
  • -진도(첨찰산) 30.2℃
  • 구름조금홍성(예) 16.4℃
  • 맑음제주 19.2℃
  • 맑음고산 19.3℃
  • 맑음성산 20.4℃
  • 맑음서귀포 20.5℃
  • 맑음진주 17.9℃
  • 맑음강화 14.6℃
  • 구름조금양평 14.4℃
  • 맑음이천 15.2℃
  • 흐림인제 11.8℃
  • 흐림홍천 12.0℃
  • 흐림태백 7.1℃
  • 흐림정선군 10.0℃
  • 흐림제천 10.8℃
  • 구름조금보은 14.2℃
  • 맑음천안 15.3℃
  • 구름많음보령 16.3℃
  • 구름조금부여 16.7℃
  • 맑음금산 15.1℃
  • 맑음부안 16.9℃
  • 구름조금임실 14.5℃
  • 구름조금정읍 16.5℃
  • 맑음남원 15.7℃
  • 구름조금장수 12.6℃
  • 맑음고창군 18.0℃
  • 맑음영광군 17.8℃
  • 맑음김해시 16.0℃
  • 맑음순창군 16.3℃
  • 맑음북창원 17.7℃
  • 구름조금양산시 16.8℃
  • 맑음보성군 18.0℃
  • 맑음강진군 19.2℃
  • 맑음장흥 17.9℃
  • 맑음해남 18.6℃
  • 맑음고흥 18.1℃
  • 맑음의령군 17.9℃
  • 맑음함양군 15.2℃
  • 맑음광양시 17.2℃
  • 맑음진도군 17.8℃
  • 흐림봉화 10.7℃
  • 구름많음영주 10.0℃
  • 구름많음문경 12.9℃
  • 구름조금청송군 13.2℃
  • 구름많음영덕 12.1℃
  • 흐림의성 13.1℃
  • 구름조금구미 16.1℃
  • 구름많음영천 14.4℃
  • 구름많음경주시 13.3℃
  • 맑음거창 15.2℃
  • 맑음합천 18.4℃
  • 맑음밀양 16.0℃
  • 맑음산청 16.0℃
  • 맑음거제 17.4℃
  • 맑음남해 16.9℃
기상청 제공

사회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관련 진술 등도 인정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오는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