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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 조언

기업회생의 성공 요소 ‘골든타임’, ‘채산성 확보’, ‘전문 변호사 조력’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법경영학적 안목과 재무법학적 대응 능력 필수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로펌 윈앤윈(www.winnwin.kr)의 채혜선 변호사가 16일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조언했다. 

 

코로나19 기간 대폭 불어난 부채가 고금리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10여년 만의 고금리를 감당할 기초 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자 전쟁, 홍해 사태에 따른 해상 수출 운송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채혜선 변호사는 '이 같은 시기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본업에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취약기업*이라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로펌 윈앤윈에도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이 중소기업 경영자의 상담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2023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취약기업 비중 58.9% 

 

로펌 윈앤윈은 서울 교대역 사거리에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로펌이다. 대표 채혜선 변호사는 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을 필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로, 10여년간 기업회생 사건 350례를 수행하며 80~90%의 인가율과 28건의 강제인가를 달성하고 있다. 

 

현재 채혜선 변호사는 법조 시장을 선도하는 '법조 메카'인 서울 서초동에서 기업회생, 법인파산과 관련해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심층 진단, 사업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 제시, 재기 지원, DIP 금융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그리고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부채탕감 및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간이회생 5년간) 분할변제할 수 있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하고 있다. 혹여 회생계획 제출에 부합하는 계속기업가치가 부족한 유망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가 전 M&A 또는 DIP 금융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히 회생계획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 갱생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효율적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인가율을 높이고 있다.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재정 파탄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내지 재무법학적 차원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법률 지원 및 작성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 노력이 필수적이고, 나아가 회생기업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시장 복귀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설득과 조율을 통한 권리 변경에서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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