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5월 25일 김포 A대학 총장기배 전국태권도대회에 참여했다가 안면골절상을 입고 ‘관 혈적 정복술 및 흡수성 판 고정술’이라는 대 수술을 받았지만 B급 대회라는 규정상 적절한 보상 및 후유증에 대한 책임 또한 회피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일었던 피해자 C군에 사연이 국민청원에 오르며 또 다시 부모들에 관심을 받고 있다.
C군은 지난 5월 25일 김포A대학이 주최하고 대학 내 기념관에서 개최한 총장기배전국태권도대회 겨루기종목에 참여했다. 이날 결승전에서 상대편 선수 발차기에 얼굴뼈 세 곳의 골절과 광대뼈 함몰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대학이 주최한 대회는 B급대회로 규정상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발생한 사고 일체에 대해 주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모집요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졌다.
하지만 피해자C군 측은 “대회 당시 선수보호서약서를 제출한 적도 없었다. 그러함에도 대회참가 및 은메달까지 받았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대회 의료진에 어떠한 치료 혜택도 받지 못해 방치되어 아이가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는 것과 주최 측이 들은 대회 보험이라는 것이 피해보상금이 5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대학이 주최한 대회라고 믿기 어렵다”며 토로했다.
이에 김포A대학 대회 주최 관계자는 “사고 후 병원 후송 조치에 있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B급 대회 규정에 따른 보험 처리문제도 피해자 측에 입장에서 최대한 수용을 다 했다. 도의적 책임으로 약값으로 십시일반 걷은 5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후유증상에 대한 합의까지는 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사건의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떻게 대학 홍보를 위해 주최한 대회를 B급대회로 계획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디들 내세워서 행사 만들고 다치면 나 몰라라 하는 데가 어디 있나?”, “1000명이 참가한 대회 안전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체육계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다” 등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고 대회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 측에 입장을 고려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이 쇄도했다.
한편, 전문가에 따르면 “스포츠 활성화로 인해 소 단체 범위에 대회가 많이 개최됨에 따라 모든 대회가 지역 체육을 관리하는 지정 기관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대회에 대한 주최 측에 모집요강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대회 참가 전 대회 규정에 대한 주최 측과의 사실 확인 여부가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