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국힘, 사무국 보복성 인사발령 재발방지 촉구 나서

‘인사업무 협약서’준수 촉구,
보복성 인사에 대한 수원특례시장은 사과하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국힘의힘은 11일 오전 10시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준 시장의 보복성 인사발령 방지와 인사업무협약서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일 수원시 인사조치 과정에서 “의회에 파견 온 전 의회사무국장의 파견 복귀 과정에서 의회와 맺은 인사협약서를 무시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장기교육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의회와 맺은 ‘인사업무 협약서’의 작성 취지를 무시하고 의회와 어떤 합의도 없이 의회사무국 파견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지난해 8월 30일 수원시와 시의회가 체결한 ‘인사업무 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파견 직원에 대해 사전협의 등의 내용으로 협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8종 제2항에는 긴급한 인사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서 규정과 취지를 무시하고 수원특례시는 수원특례시의회에 파견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성 인사를 파견 기간 중 결정하였고 파견 복귀와 동시에 단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인사업무 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무시한 것이며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원특례시의회는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원특례시장께 보복성 인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협치의 기본이 되는 이러한 인사 교류에 있어 직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수원특례시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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