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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이버"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며,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의 적정한 작동 여부와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으며,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도 병행 실시하였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네이버'의 경우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이자, 많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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