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우리농산물을 활용해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12곳의 김치가공공장들이 가동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해부터 지역농협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됨에 따라 학교급식 등 국가와 공공기관에 김치납품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6일, 지역농협이 현행 판로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주요건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서 제외돼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지 못해 학교 등 국가, 공공기관에 경쟁입찰 참가에 제한을 주고 있어, 지역농협 김치사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 전면중단 위기에 처하게 돼 지역농협이 제한적으로다 중소기업 간주를 받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아 학교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해 왔었다. 하지만 지역농협은 지난해 1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중소기업 간주요건인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서 제외돼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됐다.
중소기업청은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기관, 단체 또는 타법률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로 정한 경우만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간주 지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상 일몰시한인 2015년말 기준으로 농협 등 특별법인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지 못해 학교 등 국가, 공공기관에 경쟁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에 한해서 발급하는 서류로 대부분 학교 등 공공단체에 경쟁입찰 기본서류로 활용된다.
하지만 현행 판로지원법에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이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간주되는 것으로 보아 지역농협들이 김치 가공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것이다.
한편 농협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수차례 협의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으나 올해 1월에 농협의견은 묵살된 채 중소기업청 의견만 반영된 상태다. 이에 지난해 국회 산업자원위와 농림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금년 4월, 우리농산물 판매활성화 차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청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계약법 , 판로지원법 등 관련법의 개정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협의 김치사업 존폐문제가 달린 중소기업 간주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인 농림부는 소극적이고,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은 나몰라라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의 김치사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요휴기간(2년)이 만료되는 2018년부터 전면 중단위기에 처해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데도 관련기관들은 지역농협과 농민들의 절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해 육성, 보호 받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으로 국가에서 육성, 지원해야 할 농민 조합원이 주인인 지역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유사한 비영리 법인이나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