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성남시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초과하는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으며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성남시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이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용 결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비리 일당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중 12건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만배가 3건에 걸쳐 4,100억 원, 남욱이 가처분 2건과 가압류 3건에 걸쳐 420억 원, 정영학이 3건에 걸쳐 646.9억 원, 유동규가 1건에 걸쳐 6.7억 원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며 시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일부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성남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항고에 나섰다. 남욱의 역삼동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400억 원의 청구가 기각됐으며, 이에 대해 성남시는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취지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가압류 성과에 이어 구체적인 3대 대응 방침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민사본안 소송 승소 총력,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는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도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5,173억 원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