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김홍범 기자]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현실화율)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의 자료 공개가 의무화 되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된다.
김현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위원회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권은 공평한 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빌미로 공시가격을 급등시켜왔다.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문 정권의 ‘부동산 정치’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지만 가격 급등을 투기꾼 탓으로 돌려왔다. 또한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려 중산층·서민의 조세 부담은 적다고 호도했지만, 결국 중산층·서민까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김현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조세개혁은 비겁한 개혁이며 용기 없는 증세”라고 비판해왔으며, 도시계획·주거정책 전문가로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지난 2018.8.27.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착한 보유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 정권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하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었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로 현실화율에 대한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공시가격을 급등시키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져왔다.
그래서 김 의원은 개정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목표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현실화율 자료가 있음에도 공개를 거부한 정부의 반대로 1년여 넘게 계류 돼있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가 계속됐고 이에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당 차원의 ‘국민부담 경감 3법’으로 지정됐으며,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결국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됐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투명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 정권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제도 운용을 막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