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30일, 민원인의 행정처분 신청에 대해 행정처가 부당하게 보류하거나 반려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시키고 신속한 처리를 하게끔 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절차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에 신청인이 해당 행정청 또는 감독 행정청에 그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의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권칠승 의원은 “행정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이번 발의한‘행정절차법’이 민원신청을 하고도 행정기관의 처분을 마냥 기다려야했던 행정편의주의적인 일부 행태를 개선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