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 15.7℃
  • 맑음철원 6.1℃
  • 맑음동두천 7.6℃
  • 맑음파주 6.6℃
  • 맑음대관령 5.5℃
  • 맑음춘천 6.8℃
  • 박무백령도 12.4℃
  • 맑음북강릉 13.2℃
  • 맑음강릉 14.6℃
  • 맑음동해 14.0℃
  • 박무서울 11.4℃
  • 박무인천 12.2℃
  • 맑음원주 9.1℃
  • 맑음울릉도 12.9℃
  • 박무수원 11.0℃
  • 맑음영월 5.8℃
  • 맑음충주 8.8℃
  • 맑음서산 13.8℃
  • 맑음울진 11.6℃
  • 흐림청주 13.6℃
  • 맑음대전 14.3℃
  • 맑음추풍령 12.6℃
  • 맑음안동 8.6℃
  • 맑음상주 12.7℃
  • 맑음포항 12.4℃
  • 맑음군산 13.1℃
  • 맑음대구 11.3℃
  • 맑음전주 12.5℃
  • 구름조금울산 10.1℃
  • 구름조금창원 13.5℃
  • 구름조금광주 13.8℃
  • 맑음부산 15.2℃
  • 구름조금통영 15.3℃
  • 구름많음목포 14.5℃
  • 구름조금여수 15.4℃
  • 구름조금흑산도 13.8℃
  • 구름많음완도 17.1℃
  • 구름조금고창 ℃
  • 구름조금순천 7.6℃
  • -진도(첨찰산) 30.2℃
  • 박무홍성(예) 11.3℃
  • 맑음제주 18.9℃
  • 맑음고산 15.8℃
  • 구름조금성산 15.8℃
  • 맑음서귀포 16.5℃
  • 구름많음진주 8.4℃
  • 맑음강화 9.6℃
  • 맑음양평 8.4℃
  • 맑음이천 9.9℃
  • 맑음인제 5.8℃
  • 맑음홍천 6.5℃
  • 맑음태백 5.4℃
  • 맑음정선군 3.3℃
  • 맑음제천 6.1℃
  • 흐림보은 11.1℃
  • 맑음천안 8.7℃
  • 맑음보령 15.1℃
  • 맑음부여 13.0℃
  • 맑음금산 9.1℃
  • 맑음부안 15.1℃
  • 맑음임실 8.8℃
  • 구름조금정읍 12.5℃
  • 구름조금남원 9.7℃
  • 맑음장수 12.3℃
  • 구름조금고창군 12.1℃
  • 구름조금영광군 13.7℃
  • 구름조금김해시 13.5℃
  • 구름조금순창군 9.7℃
  • 구름조금북창원 13.9℃
  • 구름조금양산시 13.4℃
  • 구름조금보성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0.3℃
  • 구름많음장흥 9.0℃
  • 구름많음해남 10.3℃
  • 구름조금고흥 11.5℃
  • 구름조금의령군 8.5℃
  • 구름많음함양군 14.5℃
  • 구름조금광양시 13.1℃
  • 구름조금진도군 16.2℃
  • 맑음봉화 4.2℃
  • 맑음영주 6.2℃
  • 맑음문경 8.4℃
  • 맑음청송군 4.5℃
  • 맑음영덕 9.4℃
  • 맑음의성 6.5℃
  • 맑음구미 9.2℃
  • 맑음영천 7.2℃
  • 맑음경주시 8.1℃
  • 구름조금거창 7.6℃
  • 구름많음합천 12.8℃
  • 구름조금밀양 9.9℃
  • 구름많음산청 13.0℃
  • 구름조금거제 16.0℃
  • 구름조금남해 16.5℃
기상청 제공

경기1

의정부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정부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시 개별주택가격(공시 대상)은 0.4%로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적용해 가격이 결정됐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