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편집국
  • 등록 2015.10.15 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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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사항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원칙과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최종환 의원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 70여년이 지나고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남한과 북한 주민은 점차민족적 동질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남한과 북한이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을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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