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남성래 기자] 양평군이 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채움신고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군청 지하1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운영될 예정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들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및 매출 급감 자영업자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당초 5월 31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31일로 직권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말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