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유수상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례명을‘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에서‘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보존·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자 지정과 보존관리 등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토사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희 의원은“이번 개정 조례안이 우리시의 뿌리와 역사를 담고 있는 향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잘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원병일, 김영실,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