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근철기자] 안산시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5만5천여건, 27억여원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차량의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했고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는 수납기관 방문 없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농협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인터넷 결제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며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 또는 안산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