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 24.4℃
  • 맑음철원 18.0℃
  • 맑음동두천 17.1℃
  • 맑음파주 15.6℃
  • 맑음대관령 15.5℃
  • 맑음춘천 18.4℃
  • 맑음백령도 15.3℃
  • 맑음북강릉 23.4℃
  • 맑음강릉 25.0℃
  • 맑음동해 22.4℃
  • 맑음서울 19.4℃
  • 맑음인천 18.6℃
  • 맑음원주 19.6℃
  • 맑음울릉도 18.6℃
  • 맑음수원 18.0℃
  • 맑음영월 16.6℃
  • 맑음충주 18.0℃
  • 맑음서산 17.2℃
  • 맑음울진 22.8℃
  • 맑음청주 21.8℃
  • 맑음대전 20.2℃
  • 맑음추풍령 15.4℃
  • 맑음안동 18.6℃
  • 맑음상주 19.0℃
  • 맑음포항 23.1℃
  • 맑음군산 17.6℃
  • 맑음대구 20.7℃
  • 맑음전주 19.8℃
  • 맑음울산 19.9℃
  • 구름조금창원 16.9℃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8.9℃
  • 구름많음통영 17.0℃
  • 맑음목포 19.0℃
  • 구름조금여수 17.9℃
  • 맑음흑산도 15.7℃
  • 맑음완도 15.1℃
  • 맑음고창 ℃
  • 맑음순천 12.9℃
  • -진도(첨찰산) 30.2℃
  • 맑음홍성(예) 17.7℃
  • 맑음제주 18.7℃
  • 맑음고산 16.6℃
  • 맑음성산 15.3℃
  • 맑음서귀포 18.7℃
  • 맑음진주 15.0℃
  • 맑음강화 17.2℃
  • 맑음양평 20.3℃
  • 맑음이천 19.8℃
  • 맑음인제 16.9℃
  • 맑음홍천 18.3℃
  • 맑음태백 16.9℃
  • 맑음정선군 15.3℃
  • 맑음제천 16.4℃
  • 맑음보은 17.1℃
  • 맑음천안 19.0℃
  • 맑음보령 16.8℃
  • 맑음부여 17.2℃
  • 맑음금산 18.6℃
  • 맑음부안 17.5℃
  • 맑음임실 16.9℃
  • 맑음정읍 18.5℃
  • 맑음남원 17.8℃
  • 맑음장수 14.1℃
  • 맑음고창군 18.2℃
  • 맑음영광군 17.8℃
  • 구름조금김해시 18.4℃
  • 맑음순창군 17.2℃
  • 구름조금북창원 19.6℃
  • 맑음양산시 16.5℃
  • 맑음보성군 14.7℃
  • 맑음강진군 15.9℃
  • 맑음장흥 14.4℃
  • 맑음해남 17.9℃
  • 맑음고흥 14.7℃
  • 맑음의령군 16.0℃
  • 맑음함양군 15.8℃
  • 맑음광양시 18.3℃
  • 맑음진도군 18.3℃
  • 맑음봉화 14.1℃
  • 맑음영주 17.0℃
  • 맑음문경 19.0℃
  • 맑음청송군 13.6℃
  • 맑음영덕 19.0℃
  • 맑음의성 15.2℃
  • 맑음구미 18.3℃
  • 맑음영천 16.4℃
  • 맑음경주시 18.7℃
  • 맑음거창 16.4℃
  • 맑음합천 17.5℃
  • 맑음밀양 18.1℃
  • 맑음산청 16.9℃
  • 구름많음거제 16.1℃
  • 구름조금남해 15.8℃
기상청 제공

경기중부

안산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의료기관 업무협약 체결

윤화섭 시장 “협약에 참여해주신 병원에 깊은 감사…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노력”

 

[경기헤드라인=김홍범 기자] 안산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가운데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성실납세자’에게 관내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4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의료법인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등 3개 의료기관과 ‘안산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김운영 고려대 안산병원장, 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장, 문용식 의료법인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성실납세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종합건강검진 비용 최대 30% 할인,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최대 2년간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실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과 가족, 그리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소속근로자(단원병원은 법인 대표로 한정)이다.


성실납세자는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과 법인 중 관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시는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60명에게 조만간 인증서를 수여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 해주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 참여해 준 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 시금고 은행 대출 금리인하,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주관 공연관람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