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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양시, 노후경유차 운행 안돼요!!

주요도로 16개소 단속용 CCTV 카메라 설치 단속


▲ 안양시는 날로 높아지는 미세먼지농도로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주요도로 5개 지점에 모두 16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 U-통합상황실과 연계해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안양시)


[경기헤드라인=김근철 기자] 안양시는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로 노후경유차량 운행을 제안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양시는 관내 주요도로 16개소 CCTV를 통해 노후경유차량을 단속 중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지역에서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정기검사 불합격차량 또는 市에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않은 차량이다. 


단,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하다 두차례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경유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로 총중량3.5톤 이하 최대165만원, 총중량 3.5톤이상 최대1500만원을 지원하며, 매연저감장치 차량은 372만원 ~ 1000만원 (총중량 2.5톤 이상부터)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조기폐차 후 말소등록일 2개월 이내 신차를 등록하게 되면 개별소득세 70%를 감면해주고, 조기폐차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5등급인 차량이 운행하게 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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