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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수원특례시 팔달구,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실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팔달구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팔달구 관내 이면도로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현수막, 벽보)을 구민 참여를 통해 정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해 이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은 핸드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20세 이상 팔달구민이며 주민등록상동거인 포함해 한 세대당 1명만 참여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5월 22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관할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결격 여부 등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친 후 구에서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자는 교육을 거친 뒤 6월부터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다.

 

수거보상원에게는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며,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는 과태료 부과,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 발신과 같은 다양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뿐 만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하는 만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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