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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수원특례시 권선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공개모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권선구는 “시민과 함께하는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권선구 관내 이면도로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현수막, 벽보)에 대해 시민 참여를 통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권선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수거보상제 실시와 관련하여 권선구에서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원을 4월 29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수거보상제 참여대상은 “핸드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동일 세대원, 동거인 중 1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권선구청 건축과에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참여 신청자에 대해 결격여부 등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게 되며,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 교육을 거쳐 6월부터 권선구 관내에서 정비(수거)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 수거보상제는 지난해에 비해 참여인원을 대폭 확대(2023년 6명, 2024년 18명)했으며, 또한 차상위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1인 1개월 최대 500,000원 한도이며, 일반 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일반형 벽보는 A4 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A4 용지보다 크면 장당 100원, A4 용지 크기와 같으면 장당 50원, 그보다 작으면 장당 30원을 지급하게 된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하는 만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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