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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수원특례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4년 1월 1일 기준 가격 공시,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해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4년 개별주택가격(2024년 1월 1일 기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 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5월 29일까지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각 구청 세무과에 비치돼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용도 지역·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수원특례시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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