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66억 원 부과

10. 16. ~ 10. 31. 납부기간 운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5,811건에 대해 약 66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개인소유 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를 부과대상 기간으로 하여 부과 기준일(2023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ARS 납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은행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과대상 기간 중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경감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공실 신고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거용 신고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소유권 변동 일할계산 신고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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