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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원 “화성시만의 의무적인 부모 인성교육이 절실하다”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실현 하는 것이 최우선”

 

[화성시편] 화성시의회 8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2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경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를 관련해 12일 오전 11시 화성시의회 3층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지원의 중지 및 비용 환수 △공공근로사업 고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이다.

 

김경희 의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어떤 조례인가요?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관련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한부모인 미혼모들을 접하게 되는데 지원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다.

 

또한 요즘은 미혼모가 아닌 미혼부가 점차 증가되는 심각한 사회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차별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런 차별과 지원이 없는 부분에 작게 남아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내놓게 됐다.

 

또, 한부모에 대한 양육이나 보건서비스 자립지원금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 아이돌봄 제도가 있어서 지원사업을 넣었다.

 

첫 번째로 현재 정부차원에서 아이돌봄제도가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공시설이나 지원시설에 대해, 화성시에서는 자립지원금을 5백만원을 지원해주기로 되어있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자립정도와 자녀를 케어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활용하기위해서 시설에 거주하면서 1년~2년동안 활동 하는걸 지켜보면서 사회에 나가서도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 지는 미혼모에게 5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두 번째는 미혼모 시설이 향남에 있다. 그러나 3명으로 한정 돼있어 인원이 제한적 이다.

 

하루빨리 미혼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아닌 공공시설로 확대되어 돌 볼 수 있는 공동시설, 빌라 등 그런 부분을 육아돌봄 나눔을 할 수 있으면 한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한, 크게 대두되는 문제 중에는 다문화가정 이혼율이 많아졌다는 현실이다. 이에 따른 아버지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 이민자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재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남겨진 아이는 혼자서는 양육이 어렵다.

 

특히, 농촌에 한부모, 부를 위한 지원체계가 하나도 없다. 너무나 많은 대응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다문화가정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다양성이 많이 대두되면서 지원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시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한경우만 입소 할 수 있기에 그보다 임신 출산 상관없이 원스톱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저는 지역구에 국한되지 않는 비례대표이다. 사회복지부분, 여성복지 부분 등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처우개선에 대해 불편함을 해소 하고 싶었다.

 

그 이후 청소년 관련 쪽에서 끊임없이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다 8년전 제의가 들어와 앞으로 기관과 연결해 일을 하면 힘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비례대표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할 역할이다고 생각했다.

 

 

▶ 아동교육 쪽으로 전공을 하셨다. 의원님의 현실적 개선에 대해 아동교육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먼저 아이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부모가 문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결혼 전에 부모의 역할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이수 같은 것을 해놓고 결혼을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들은 많이 한다. 유명한 강사 투입이 아닌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강사를 영입해 끊임없이 해야한다. 아이는 물론 부모의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부모에게도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요즘 아이들의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조부모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 됐으면 한다.

 

또한, 화성시는 한부모가족지원이 두과로 나누어져 지원체계가 다름으로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정부에서는 있는데 화성시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정확한 데이터 구성과 문제를 파악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다문화가족, 이주근로자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하셨다. 그 이유는?

 

저는 과거 청소년쉼터의 센터장을 한적이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입소하는데 결손가정의 아이였다. 그 아이는 이주여성이 결혼만 하게 되면 국적취득이 되니 결혼하고 아이는 가졌지만 목적이 국적이기에 바로 이혼하는 경우가 생기고 아버지가 양육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감이 없어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된 것이다.

 

아이의 감정이 좋은 환경이 부족해서 청소년 때부터 표출 되고 비행청소년이 되어 힘들어지는 환경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모른 체 민간하고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다. 문제가 많이 도출 됐을 때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더욱더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자녀에 대한지원조례를 보면 문제성은 더 심각하다. 화성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들은 376명이며 연령은 2세가 가장 높다. 물론 통계상 집계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를 포함하면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세명인 어린이집에 경우 교사 한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자녀 한명당 일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져야 한다. 이유는 통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1인당 43만 원의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 받고 있지만 외국인 부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보육료 100%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아동이 반드시 받아야할 권리이므로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지원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저는 조례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현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원계획수립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현해야 그것이 바로 조례라고 볼 수 있다.

 

 

▶ 앞으로 의정활동은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저는 현장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하고 담당주무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10년 전에도 목소리를 냈고 여전히 지금껏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사회복지부분, 청소년부분, 소외된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싶다. 비례대표의원으로서 화성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이고 싶다.

 

청년의 부서가 없어서 현재 여성가족과안에 있는 청소년팀을 청소년과로 바꾸면서 청년팀(청년복지·일자리) 청소년(청소년복지활동·보호·학교밖 지원·후기청소년지원)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한 결과 청년팀이 생기지만 청년 일자리만 생각해 일자리지원과로 생긴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청년도 복지, 나홀로족에 대한 실태조사·청년교육·문화거리등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등 다방면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부분에 관해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 이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반문한다.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나타내는 특성을 잘 파악해 이들을 위한 정책을 지원해야하는데 그런 책임적인 부분에 종합적으로 생각해야한다고 주장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

 

20세에서 25세까지도 청소년 시설에 많이 있다. 후기 청소년에 대한 화성시에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잘 보살피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제대로 살펴봐야한다.

 

한편, 김경희 의원은 “앞으로도 소외된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이런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 하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본지와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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