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권선구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2월부터 3개월간 권선구 내 건축물에 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7월에 진행될 현장조사 이전에 진행하는 전수조사로서, 법령에 따라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주가 같은 두 동이상의 건축물 중 바닥면적 1,000㎡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서, 매년1회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게 부과한다.
권선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방법을 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