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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직란 도의원,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날선 질의

김 의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과징수제도 개선, GTXーC 조기 착공 촉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13일 제36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18회계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회의에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이 전체 6,000억 원 중 53.3%에 해당하는 3,225억 원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김준태 교통국장에게 “부과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체납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타 시도보다 높은 부과율 적용을 문제삼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였지만, 안정적 재원확보라는 명분으로 교통국에서 반대입장을 보여,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이 정도로 징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징수율 개선을 위해서라도 해당 조례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라며 김 국장을 압박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철도국 홍지선 국장에게 “GTX-C 구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결과에 따른 예정 착공일과 경기도는 어떻게 추진 중인지” 묻자, 홍 국장은 “올해 4월 민자적격성검토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개찰된 상황에서 2021년 말 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구체적 사업추진 시 도의회와 면밀히 상의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GTXーC 사업으로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기본계획 용역에 도 의회와 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직란 의원이 결산 때 언급했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 부과 대상 중 일부에 대해 100분의 50 낮은 부과율 적용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해 9월에 입법예고하였으나, 부과율 하향 조정 시 특별회계 세입감소로 일반회계 부담이 예상된다는 경기도의 의견으로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사업은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덕정~의정부~금정~수원이 사업구간으로 총사업비가 4조 3,08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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