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 19.7℃
  • 맑음철원 17.2℃
  • 맑음동두천 20.0℃
  • 맑음파주 17.7℃
  • 맑음대관령 20.6℃
  • 맑음춘천 18.0℃
  • 맑음백령도 16.9℃
  • 맑음북강릉 26.1℃
  • 맑음강릉 27.5℃
  • 맑음동해 26.0℃
  • 맑음서울 21.0℃
  • 맑음인천 20.2℃
  • 맑음원주 19.9℃
  • 맑음울릉도 19.3℃
  • 맑음수원 20.9℃
  • 맑음영월 19.0℃
  • 맑음충주 20.1℃
  • 맑음서산 22.2℃
  • 맑음울진 26.4℃
  • 맑음청주 20.8℃
  • 맑음대전 21.2℃
  • 맑음추풍령 20.8℃
  • 맑음안동 20.2℃
  • 맑음상주 22.3℃
  • 맑음포항 23.4℃
  • 맑음군산 20.7℃
  • 맑음대구 22.3℃
  • 맑음전주 21.5℃
  • 맑음울산 23.3℃
  • 맑음창원 23.3℃
  • 맑음광주 21.0℃
  • 맑음부산 23.6℃
  • 맑음통영 21.4℃
  • 맑음목포 20.2℃
  • 맑음여수 19.1℃
  • 맑음흑산도 20.6℃
  • 맑음완도 20.2℃
  • 맑음고창 ℃
  • 맑음순천 19.7℃
  • -진도(첨찰산) 30.2℃
  • 맑음홍성(예) 20.4℃
  • 맑음제주 21.1℃
  • 맑음고산 23.8℃
  • 맑음성산 22.1℃
  • 맑음서귀포 25.1℃
  • 맑음진주 19.3℃
  • 맑음강화 20.0℃
  • 맑음양평 19.2℃
  • 맑음이천 20.4℃
  • 맑음인제 18.1℃
  • 맑음홍천 17.7℃
  • 맑음태백 23.5℃
  • 맑음정선군 20.1℃
  • 맑음제천 19.2℃
  • 맑음보은 19.5℃
  • 맑음천안 20.4℃
  • 맑음보령 22.9℃
  • 맑음부여 20.3℃
  • 맑음금산 18.6℃
  • 맑음부안 20.8℃
  • 맑음임실 19.5℃
  • 맑음정읍 21.5℃
  • 맑음남원 19.6℃
  • 맑음장수 18.1℃
  • 맑음고창군 22.4℃
  • 맑음영광군 21.0℃
  • 맑음김해시 22.3℃
  • 맑음순창군 18.5℃
  • 맑음북창원 21.9℃
  • 맑음양산시 21.9℃
  • 맑음보성군 20.4℃
  • 맑음강진군 19.5℃
  • 맑음장흥 19.3℃
  • 맑음해남 21.6℃
  • 맑음고흥 20.7℃
  • 맑음의령군 21.0℃
  • 맑음함양군 18.8℃
  • 맑음광양시 21.6℃
  • 맑음진도군 21.6℃
  • 맑음봉화 19.5℃
  • 맑음영주 19.7℃
  • 맑음문경 21.9℃
  • 맑음청송군 19.8℃
  • 맑음영덕 25.0℃
  • 맑음의성 20.6℃
  • 맑음구미 21.9℃
  • 맑음영천 20.8℃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창 17.9℃
  • 맑음합천 21.0℃
  • 구름조금밀양 20.0℃
  • 맑음산청 18.2℃
  • 맑음거제 20.9℃
  • 맑음남해 19.0℃
기상청 제공

경기서부

이천시, 2019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경기헤드라인=김성구기자] 이천시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 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2019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5,76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15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콜센터와 이천시청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