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분쟁 심의, 법적 책임은 어디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손해보험협회의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가 내린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분심위의 결정이 법원 판결과 충돌할 경우,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심위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앞서 조정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다. 지난 7월 8일 발생한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분심위는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과실을 각각 75%와 25%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반대로 승용차 30%, 화물차 70%의 과실을 인정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러한 사례는 분심위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분심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의 규모에 따라 심의 인원을 다르게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1인이, 2000만 원 초과 사건은 2인이 소심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에 불복 시 4인의 위원이 전원 합의로 재심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심위 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사로, 경력 등을 참고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며, “연간 약 15만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