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성남시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초과하는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으며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성남시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이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용 결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비리 일당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중 12건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만배가 3건에 걸쳐 4,100억 원, 남욱이 가처분 2건과 가압류 3건에 걸쳐 420억 원, 정영학이 3건에 걸쳐 646.9억 원, 유동규가 1건에 걸쳐 6.7억 원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며 시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일부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성남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항고에 나섰다. 남욱의 역삼동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400억 원의 청구가 기각됐으며, 이에 대해 성남시는 “검찰이 이미 추징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성남시는 9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숨길 곳은 없습니다”라며 이번 사건의 중간 보고를 발표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가압류 청구를 통해 5,673억 6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금액은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보다 1,216억여 원 많은 것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12월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14건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 제공명령을 받았다.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로 된 5개 은행 계좌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으며, 제주도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결정됐다. 정영학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한 3건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발부됐다. 법원은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