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가족도 노동자로 간주하는 한국 비자제도, 이제는 현실을 따라와야 한다”
한국의 출입국 제도가 현대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딸이 한국 국적을 갖고 정식 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제도’가 과연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다. 현재 한국의 비자체계는 가족관계와 노동 가능 여부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가족이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상식이 법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관광·단기방문(C-3) 비자를 소지한 경우, 단 한 번의 서빙이나 가게 지원조차 노동으로 간주된다. 가족 간의 일도 예외가 아니다. 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장모가 잠시 설거지를 하는 것조차 ‘상업적 이익 활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현대 가족의 기본권과 생계 구조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은 이미 15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다문화 2세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정이 실제로 겪는 생활 구조를 반영한 제도 개선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관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