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입력만 하면 사채·성매매 알선 전화 모두 불통

도,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이달부터 운영


▲ 경기도는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해당 전화를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광고업자의 광고행위를 차단해 피해예방과 유해환경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2대 대기배출 사업장 및 139개 건설공사장은 조업시간을 단축 운영하거나, 살수차량 증차운행, 먼지발생 공정 중단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7일 정도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및 시·군 환경부서에서는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