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은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 촉구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이 10년 이상 비워두고 있던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해 예정부지로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정부법원과 검찰 청사는 경기북부의 핵심 사법기관으로 50여년 이상 의정부시와 함께 했으며 청사 이전은 행정신뢰로 볼 때 계획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취소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또한 지난 3월 법원행정처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항은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비워 둔 의정부시에 입장을 고려해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계획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의정부시에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7월~8월 간 3차례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정부시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적합지를 조사 중에 있음에 따라 다른 부지로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선행적 약속 이행과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 취소에 따른 의정부시 요구사항을 주장하니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장기간 비워두고 개발을 기다리고 있던 44만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정부시 관내로 지법·지검이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30일 제3차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정부지방법원 이전 사업을 재개할 예정으로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 카일 부지)으로 이전 할 계획이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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