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특별 홍보기간” 운영


▲ 연천군청 전경


[경기헤드라인=김진철 기자] 연천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활성화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특별 홍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인감증명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가 인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인감증명제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민원인이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해 인감도장을 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인감도장 분실 및 불법대리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우려가 컸다.


이에 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선행절차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 가능하고, 불법대리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우려도 없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서에 대한 국민들의 익숙함 및 등기소, 은행 등 수요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거부에 대한 불안감으로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특별 홍보기간”을 맞아 연천군에서는 홍보 전광판, 포스터 등을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전 수요처에서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취급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독려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별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을 인식함으로써 본 제도가 빨리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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