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김진철 기자] 파주시는 2017년 1분기에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승인한 '수임사무 건축물' 총195건에 대해 지난 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5건의 건축물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무단 가구수 증가 및 부설주차장 등의 무단 용도변경, 조경면적 및 공지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해 관련법에 따라 영업허가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해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679건의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일부 증축, 가구수 증가, 조경 훼손, 부설 주차장의 창고시설 용도변경 등 9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