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의원,‘신재생에너지 분야 오염원 규제법’발의

바이오 혼소발전 쏠림 현상 규제 필요


▲ 이찬열 국회의원(산업위, 수원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재생에너지 분야 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당 이찬열(산업위, 수원갑)의원은 30일 발전사들에게 부과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과 관련해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의 이번 법안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드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서 경제성과 환경성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RPS 공급의무자의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2016년 12월 감사원이 발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RPS 에너지원별 이행실적 참고)에 따르면 RPS 에너지원 가운데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2012년 10.3%이었으나, 2015년 39.6%로 3년만에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급증했다.


반면, 수력발전의 경우 2012년 비중은 42.7% 이었으나 2015년 8.3%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발전사들이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수력, 풍력 보다는 손쉬운 바이오매스를 선호함으로써 특정연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