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오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제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가 개최된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것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음용을 장려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플라스틱 페트(PET)병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양근서 의원이 조례안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자리다.
양근서 의원이 조례의 제정 배경 및 이유, 주요 내용 등의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지정토론자(가나다순)로 김기상 급수설비과장(서울시청 상수도사업본부), 류광열 국장(경기도 환경국),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윤재우 의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정훈 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선행 사무처장(평택녹색소비자연대), 최종구 법제팀장(경기도 법무담당관), 한배수 본부장(경기도 수자원본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