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국가보훈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환경과 안전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및 고용안정성, 모집 및 채용시스템, 고용환경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결과는 9월말 발표 예정이다.
또한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CE 시헙비용 회원사 비용 적요, 신규채용 시 우수인재풀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9월 4일까지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 제대군인 고용실적 등을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 이메일(enokidz@kmar.co.kr)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절차, 심사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02-6309-90456~7),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044-202-5714) 및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577-19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