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한신대학교 불법 대형 사설안내 표지판 위험천만

  • 편집국
  • 등록 2015.08.13 1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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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사설안내표지판 80% 이상 불법 설치, 관계당국 지도단속 절실


【경기헤드라인 장세권 기자】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위치한 한신대학교 가 법도 어겨가며 불법으로 사설안내표지판을 무단으로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한신대학교 측에서는 세교동 336-1번지에 대형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 수년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차량교행이 빈번한 4거리 에 대형 표지판을 설치해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측에서 설치한 대형사설안내표지판은 그동안 관리조차 하지 않아 표지판 과 지주를 연결하는 부위에 볼트도 부식이 된 상태이며, 볼트 또한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전불감증을 여실이 보여주는 대몫이다.

또한 여름이 지나가는 계절에 항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으로 인해 불법으로 설치된 대형 표지판이 낙하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어 오산시의 행정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산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현재 오산시에 는 ‘공공기관 및 오산대학교’를 비롯해 16개 단체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시에서 허가를 받은 16곳 외 시내 및 외각 곳곳에 무분별 하게 설치돼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은 불법으로 설치돼 있어 관계당국의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

“세교동 주민 Y씨(여 42세) 는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장소 와 세마동주민자치 센터, 이지역 시의원인 이상수 의원의 집이 바로 앞에 있어” 시의원과 공무원 눈에는 불법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봐주기’ 인지 의문스럽다며 행사장만 찿아 다니는 시의원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는 정책을 펼쳐달라며 비난했다.

한편 한신대학교 는 인근지역 화성시에서 도 규격과 수량을 초과하여 시당국에 적발 돼 행정조치를 당할 처지에 있다.

국토교통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교통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허가가 제한적이며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한 표지판 규격은 1,200㎜×350㎜ 사이즈로 설치 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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