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가구까지 전면확대 시행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EITC), 자녀 장려금(CTC)’을 신청 대상과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 했다.
국세청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이하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 장려금만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 장려금 수급 요건 중 주택 가격 기준과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주택 가격 기준은 종전 1세대가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을 주어졌으나, 2015년도부터는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2014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 없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하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보유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이 새로 도입된다. 자녀장려금은 201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근로 장려금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이 13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이며, 홑벌이 가족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지만 맞벌이 가족 가구가 아닌 가구로 총소득 기준 금액은 21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은 170만원이고,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족 가구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25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 이다.
특히, 장려금 신청기간은 2015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수급 요건을 심사해 9월 중에 지급된다. 기간 내에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2015년 12월 1일 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1번 누른 뒤 4번)]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