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공고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여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2023.7.10. ~ 2023.7.24.까지(15일간) 추가 공개 모집 공고 중이다.


현재 여주시 답례 품목은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33개 품목 △ 농축특산물 10개 품목(여주쌀, 고구마, 참외, 가지, 땅콩, 버섯, 사과, 배, 서리태, 한우) △가공식품 16개 품목(한우곰탕, 사과즙, 사과주스, 고구마쌀빵, 여주한과, 개성약과, 고구마말랭이, 재래된장, 재래간장, 참기름세트, 쌀국수, 게걸무씨앗기름, 땅콩기름, 고구마/가지커피, 꿀, 꿀화분) △ 공예생활용품 3개 품목(도자기, 유기공예품, 아크릴수세미) △ 여주생산주류 △ 입장권 △ 캠핑장 이용권 △ 여주사랑카드(지역화폐)이다.


추가 모집 공급업체 또한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 모집 분야 답례품을 생산·제조·배송할 수 있는 업체, 여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접수기간(2023.7.10. ~ 7.24.) 내 여주시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공고문은 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주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추가 모집 공고가 끝나면 회의를 열고, △기업 정착도, 신뢰도, 안정성 △지역 연계성 △사업계획, 수행능력 △정체성,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지만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든 지자체 시민이 여주시에 기부할 수 있고, 여주시민은 여주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신청은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과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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