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속초 0.1℃
  • 흐림철원 0.9℃
  • 흐림동두천 1.0℃
  • 흐림파주 0.5℃
  • 흐림대관령 -1.7℃
  • 흐림춘천 2.6℃
  • 구름많음백령도 5.4℃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울릉도 4.3℃
  • 흐림수원 3.7℃
  • 흐림영월 3.9℃
  • 흐림충주 2.5℃
  • 흐림서산 3.5℃
  • 흐림울진 5.8℃
  • 청주 3.0℃
  • 대전 3.3℃
  • 흐림추풍령 2.7℃
  • 안동 4.5℃
  • 흐림상주 4.5℃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목포 7.3℃
  • 여수 8.3℃
  • 구름많음흑산도 7.0℃
  • 흐림완도 9.1℃
  • 흐림고창 6.7℃
  • 흐림순천 6.7℃
  • -진도(첨찰산) 30.2℃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흐림성산 10.0℃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양평 4.3℃
  • 흐림이천 3.7℃
  • 흐림인제 1.8℃
  • 흐림홍천 1.2℃
  • 흐림태백 -1.0℃
  • 흐림정선군 1.2℃
  • 흐림제천 2.9℃
  • 흐림보은 3.2℃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 흐림부안 6.9℃
  • 흐림임실 6.7℃
  • 흐림정읍 6.7℃
  • 흐림남원 6.6℃
  • 흐림장수 4.9℃
  • 흐림고창군 6.5℃
  • 흐림영광군 7.0℃
  • 흐림김해시 7.1℃
  • 흐림순창군 7.5℃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보성군 8.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장흥 8.6℃
  • 흐림해남 8.4℃
  • 흐림고흥 8.3℃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광양시 7.7℃
  • 흐림진도군 7.8℃
  • 흐림봉화 5.0℃
  • 흐림영주 4.5℃
  • 흐림문경 3.9℃
  • 흐림청송군 4.2℃
  • 흐림영덕 5.9℃
  • 흐림의성 5.6℃
  • 흐림구미 5.8℃
  • 흐림영천 6.6℃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사회

삼육대 손애리 교수 “국민 76%, 공원 음주규제 찬성” 연구자료 내놔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음주 피해 경험은 98.4%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원 내 음주 제한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도 73.1%가 찬성하는 등 공공장소 음주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는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5월 7~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표본오차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3%가 ‘공원 음주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공원 술 판매 금지(73.1%), 술 판매 시간 규제(65.8%) 등도 높은 비율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98.4%가 그렇다고 답했다. 술 취한 사람의 토사물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91.0%로 가장 많았고, 위협감(84.9%), 노숙 광경에 따른 불쾌감(84.7%), 악취(82.7%), 소음(82.2%)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학교(세계 163개국 중 118개국), 의료기관(109개국), 직장(105개국), 정부기관(104개국), 대중교통(90개국), 스포츠시설 및 행사(84개국), 공원 및 거리(71개국) 등이 주요 규제 구역이었다. 

 

주요 20개국(G20)도 대부분 학교, 정부기관, 공원 등에서 음주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금주구역이 전혀 없는 곳은 G20 중 우리나라와 남아공밖에 없다.

 

손애리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어디서나 술을 구매하는 것이 쉽고, 아무런 제약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최근 손정민씨 사건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관련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손 교수는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채택하고 운영하려면 공공장소 음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하고 많은 교육과 홍보가 우선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장소나 의료시설 등 당위성과 국민 수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시간만 금지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30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너